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②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함
③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공고,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서식 및 첨부 서류, 합격 결정 기준등을 정함
④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기준,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및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⑤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함
⑥ 동물보건사 자격증 서식, 자격증 재발급 등 신청 서식 등을 정함
⑦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환불을 요청(100분의 50)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⑧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 및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함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21.9∼11월)할 계획이며,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2021.12∼2022.1월)함으로써 내년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