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상용화된 mRNA 기술은 코로나 백신을 넘어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개발의 장애물로 촘촘하게 얽혀 있는 특허 문제를 들고 있지만, 특허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특허청은 9월 8일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 관점에서 기술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어서, 향후 기업과 연구소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서는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mRNA 백신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과 회사별 특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691건의 특허를 도출하였다.
세부 기술별로 보면, ① 항원최적화 공정 50건, ② mRNA 합성 및 변형 공정 54건, ③ mRNA 분리정제 공정 28건, ④ mRNA-지질나노입자 제조공정 189건, ⑤ 제형화 공정 61건, ⑥ 기타 질환 응용기술이 30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응용기술 일부를 제외한 389건 특허의 출원번호, 특허 청구범위, 국내진입 여부 등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모더나, 화이자, 큐어백 백신에 대해서는 논문, 특허 등 각종 공개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mRNA 백신에 사용되는 기술을 밝혀내고, 생산 공정별 핵심 특허 정보, 지재권 분쟁 및 라이선스 현황도 제공한다.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되기까지 18개월이 걸리므로,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가 다수 있고, 국내에 출원된 후에도 청구범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에서,「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백신 개발 기업이 기술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mRNA 의약품 관련 정부의 R&D 방향 설정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요청하는 경우 기업별 설명회도 가능하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