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에게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규제완화 등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는 산림교육전문가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산림복지전문업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이 있다.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되었으며, 산림청 보유 임업기계장비를 재난 상황 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규제개선으로는 국유림 대부료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에 조경 분야가 추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조준규)은 “산림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