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사용처, 수급자 등을 제한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일시적(2022년 1월 31일까지)으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됩니다.
-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
-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
예를 들어 10인 가구(부모+자녀 8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이전에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가 필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매만 필요(125만원+125만원)하게 됩니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