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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엄중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5월 24일 10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5 ~ 6백명 수준에서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상 속 집단 감염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배달) 방식의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개시한다.

[사업 추진 방향]

사업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지난번 행사(’21.2.21일 종료)시 560만명이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행사에도 그대로 인정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참여 배달앱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총 14개 배달앱(공공 6,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개)이 확정되었다.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행사에 260억원을 우선 배정(총 사업비 660억원 중 약 40%)했으며,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배달 등 비대면 외식 수요가 늘었고, 외식업소 중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대면 외식 지원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지만, ①코로나19로 감소된 매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포장·배달 영업을 도입하는 많은 음식점을 지원하고, ②국민들의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비대면 외식 지원 우선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 연계 행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사 참여 방법]
우선 2월말 완료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이번 행사에도 연속해서 적용된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할 경우 ①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②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③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④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한편,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되니, 참여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①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②매장을 방문하여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여야 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여전히 국민 개개인이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방문 등 대면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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