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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33,523개)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1,399개소)에 대해 표본·현장 조사 실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33,523개)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1,899개소)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7월 오픈 예정)’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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