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고민이라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의료비의 최대 50%,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요”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단,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 시 개별 심사
[지원내용]
1.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질환 적용
2.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지원금액 :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