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6개사는 방송장비, 영상감시장치,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고, B사는 다기능그늘막 납품 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여 총 7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는 작년에 이어 공공조달의 기본가치인 공정·투명을 조달시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는 나라장터 화면 하단 ‘불공정조달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