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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꼭 알아야 할 비실명 대리신고'…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동 교육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대한변협 온라인 연수원에서도 상시 학습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공익신고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22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 9월부터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도 적용됐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개요 및 절차 ▲대상 행위 유형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교육은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며, 교육 종료 후 대한변협 온라인 연수원에도 게재되어 변호사들이 언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변호사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고자 보호와 안전한 신고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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