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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된다.

■ 휴가기간
(기존) 10일
(개편) 20일

■사용기한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
(개편)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횟수
(기존) 2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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