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 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도 가장 많이 이루어져 373억 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89%)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례 ▲위장이혼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에 114억 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 원)가 늘어났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상품구매 없이 결제한 후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하여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 원(64.7%)을 환수했는데, 이는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 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을 환수해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추어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 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앞장서서 꾸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