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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내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토마토와 묘는 수출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 수확 전 2개월간의 트랩조사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재배시설에서 생산된 토마토와 묘만 일본으로 수출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고시에 따라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검역본부가 일본 검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지난 6월에 위험관리방안에 합의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수출고시를 제정하고, 양국이 2025년 1월 1일부터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최종 동의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묘목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재배시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며, 재배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해당 재배시설이나 육묘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수출검역에 합격한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부기된 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그간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망 설치 및 방제지원, 농가교육 실시 등 수출고시 요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차분히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농가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예찰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내년부터는 토마토뿔나방 무감염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한 만큼 검역본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출농가에서도 토마토뿔나방의 방제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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