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12월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제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