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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16.)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글쓴날 : [2024-12-03 18:47:19.0]
admin 기자[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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