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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법 등 4개 쟁점 법률 개정안 관련 농업인단체와 다양한 의견 교환

송미령 장관, 12월 2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소통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2일 오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법안을 포함하여,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4개 쟁점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며,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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