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고 ’24년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2024년 9월)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