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명과학기술 분야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생명과학기술(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생명과학기술 및 생명과학기술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생명과학기술 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4월 '첨단 생명과학기술 추진전략(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의사결정 체계 등의 측면에서 국가 생명과학기술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생명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전망·전략을 제시하고, 생명과학기술 경제, 생명과학기술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의사결정 체계이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둘째, 위원회는 ①생명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②생명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③생명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④생명과학기술 안보 역량 강화, ⑤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⑥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⑦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생명과학기술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⑧생명과학기술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셋째,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생명과학기술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여 생명과학기술 경제로의 전환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