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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해예방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공무원 건강 및 안전 증진 위한 의무사항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이 가능해져,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수립 등의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한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재해예방의 각 주체에게 명확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인사처는 주무 부처로서 각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과정에 대해 자문(컨설팅) 및 점검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기관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범정부 건강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모든 기관의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재배치,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질병에 대해 사전 진단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위험으로 진행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그간 공무원 재해보상 위주였던 재원 및 통계 등 정책 추진기반을 공무원 재해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아 보상급여로 활용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해 재해예방 사업에도 추가 활용한다.

재해보상 급여의 결정·지급 등 보상 관점에서 작성되던 통계도 재해 유형과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편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해 예방대책 설계 및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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