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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부당·과도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에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2회 이상 반복해서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자원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제도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및 미국(코네티컷·일리노이·캔자스주(州)등) 등은 관련 법률에 정보공개 청구가 남용될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을 참고해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도 유사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거부를 인정한 바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자체 종결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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