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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한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도 지방 사업장에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정부는 10월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시부터 이번 결정에 따른 요건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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