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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해외에서도 앞으로 병무행정서비스 신청 간편해져

재외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병무행정서비스 제공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①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하여 사용 신청을 한 후, ② 사용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③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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