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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천하는 국회”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9일,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기후특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존재했지만, 한시적인 운영과 법안 및 예결산 심의권의 부재로 인해 활동이 미비했단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에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국회법 제46조의4를 신설해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법안심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코자 한다.

종이 없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반복됐다. 그러나 현재 의회 내 종이 문서 사용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 시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취지다.

국회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원의 하절기 복장 간소화를 가능하게 해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옷차림을'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 내 정장 착용이 행동 규범으로 인식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절기 극한 폭염 속 정장 착용은 적정 실내 온도 이하의 에어컨 사용으로 이어져,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 시킨다. 이에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으로 소매가 짧은 상의 등을 입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박지혜 의원은“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규칙 제정안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국회 내 낡은 문화를 하나씩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정신”이라며, “기후특위 상설화를 통해 기후 관련 법안 및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0일에는 22대 국회 8개 원내정당의 국회 당선인 10인이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박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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