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