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최원영 위원장은 26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7월 15일부터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위원장이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 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