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교통안전법'개정(2023년 8월 16일 공포, 2024년 8월 17일 시행 및 2024년 1월 23일 공포, 7월 24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