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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기관 9개→14개로 증가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하여, 기존 카테고리(▲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기타)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건강관리와 관련성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유사항목)했다. 이번 개정은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DTC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14개 검사기관에서 안전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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