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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움직이는 중환자실(mobile ICU)’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올해 말 시범 운영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도 선정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중증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하고,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전담 구급차(이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obile ICU))’를 운용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별로 전문 분야 및 인프라의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2022년은 2만 8천여 명(전원율 3.9%)의 중증응급환자가 퇴원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지금은 환자 이송 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가 탑승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를 갖추고 의사가 탑승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송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경기도(한림대학교성심병원)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작?배치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기존 구급차의 1.5배 크기로, 체외막산소공급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등 중증환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특수 의료장비를 탑재한다. 전문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응급처치를 위하여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는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중환자 세부전문의)가 간호사?응급구조사와 함께 탑승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전담구급차를 도입하여 중증환자의 예후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중증환자가 수준 높은 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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