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페인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와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을 6월 24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약정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3년 기준, 972천톤)의 약 78.3%를 차지하게 된다.
참고로 스페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6천 톤으로 중량기준 냉동대서양붉은볼락, 냉동오징어, 냉동참다랑어 등이 주로 수입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스페인산 다랑어는 국내 다랑어 수입 물량의 20%(3위)를 차지하고 있다.(붙임1 참조)
이번 약정은 ①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②위생증명서 발행 ③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스페인산 수산물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마련됐다.
약정 체결에 따라 ①식약처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앞으로는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②또한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③약정 체결 후 스페인 수산물의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01년부터 수출국 정부에 위생감독 등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위생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국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