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6일 제5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에 박주봉 現 옴부즈만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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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4대 옴부즈만에 위촉된 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약 380회의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애로 3,308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는 역대 정부 대비 가장 높은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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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에는 ‘참! 좋은 중소기업상’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으로 확대하고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망치상’을 신설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독려하는 등 규제개혁 저변확대에 앞장서 왔다.
또한 옴부즈만의 고유 법적 권한인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최초로 실행해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들을 구제하며 정부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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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은 “재임 시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규제개혁과 저변확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인지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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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과 활력 강화를 위해 규제·애로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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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의 개인이자 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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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직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 등에 중소·중견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과 애로 해소, 적극 행정 면책 건의, 기업민원인 보호, 이행점검 등의 규제개선 업무이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