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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냉동새우 비교정보 생산결과


가정에서 다양한 요리를 즐기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냉동새우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냉동새우는 손질이 되어 있고 유통기한 또한 길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냉동새우는 크기 및 가공형태(생새우, 자숙새우)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최근에는 별다른 조리과정 없이 해동 후에 바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판매 증가 및 제품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냉동새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생 및 안전성에서 소비자의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냉동새우(냉동자숙새우 6개 제품, 쉬림프링 4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세균수, 대장균), 항생물질·이물질 등 포함여부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10종 모두 미생물 및 항생물질 규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제조공정 및 유통단계에서 냉동온도 등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생물 검출 우려가 높아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었다.

냉동자숙새우(수입)와 쉬림프링(수입) 조사대상 10종 모두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및 항생물질 규격 기준에 적합하였다.

냉동자숙새우(수입) 6종과 쉬림프링(수입) 4종 모두 미생물 규격 기준인 일반세균수와 대장균 기준에 적합하였다.

규격기준에 모두 적합하나, 업체별로 미생물 일반세균수가 크게 차이가 나서 수입단계에서의 제조공정 위생관리와 유통시의 냉동온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9개 항생물질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냉동새우 규격기준에는 적합하나, 규격 기준 외 미생물 안전성 확인 검사에서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10종 중 1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소분 또는 유통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을 통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해당 제품은 가열 냉동제품이긴 하나 세균수도 타 제품보다 높게 나타나 미생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규격기준 외 시험 항목이지만 식중독균에 대한 불검출 관리가 필요하였다.

쉬림프링 제품은 해동 후 바로 섭취해야 하고 보관·유통과정 중에는 냉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쉬림프링 제품은 상온 보관 시 미생물 증식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해동 후 바로 섭취하거나 시간이 지날 경우 가급적 가열하여 섭취할 것이 요구된다.

냉동자숙새우의 유통기한은 2년∼3년, 냉동 쉬림프링은 2년이며,

수입국은 주로 태국, 베트남으로 냉동자숙새우는 100g당 가격이 최저 2,360원~최대 3,933원으로 약 1.7배 차이가 나고, 쉬림프링 제품은 100g당 가격이 최저 3,479원~최대 4,382원으로 약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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