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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시스템 개통관련 미국 관보 게재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측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금번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하여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준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 공고된 이후 15일부터 4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서만 통관이 이루어진다.

금번 시스템은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간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우회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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