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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9일 시행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①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②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③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①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50억원 상당)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부동산(70억원 상당)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30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액 30억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③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되어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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