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2월 5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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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일정 규모의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지만 돌잔치의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돌잔치만을 예약제로 운영하는 전문점 영업이 사실상 불가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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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기동 상담반 운영을 통한 민원 사업장 방문과 관련업계 의견 수렴, 돌잔치 전문점 운영 및 피해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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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다 합리적인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마련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