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재의요구 특검 법안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