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 10. 26. ~ 12. 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