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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서 거주,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2.)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23. 10. 26. ~ 12. 5.)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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