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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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