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은 10월 15일 오후 2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요소 원천 차단을 위한 ‘노사 공동 반부패.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및 활동을 통한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선 노사의 공동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노사협력 기반으로 공동협약을 통해 신뢰받는 고용노동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청렴 문화 확산내재화를 위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 노동조합은 회사가 추진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및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재단은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내 청렴 의식 제고와 반부패 제도개선, 갑질 등 부적절 관행 근절을 통해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부패근절 △혈연, 지연, 학연 금지 △금품.향응 수수 행위 금지 △직장 내 성희롱.갑질.괴롭힘 근절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개선 등이며, 이를 위해 노.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협약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날 협약에서 “재단 경영의 중요한 축인 노동조합과 함께 반부패청렴 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 상호 간의 신뢰 회복과 반부패.청렴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노사발전과 좋은 일터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