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65만명에게 3조 6,574억원을 지급(26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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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시설 등 지급 대상을 15만 6천명을 추가한 25일에만 11만명이 신청했으며, 26일 오전 8시까지 이들에게 1,478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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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을 지급한 1월 11일 이후 15일 만에 확대된 1차 신속지급 대상 291만 5천명 중 90.9%에게 지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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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 지급시 200만원 또는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 3만863명에 그 차액 342억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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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지원금 300만원) 업종인데 100만원만 받은 3,330명, 200만원만 받은 5,870명, 영업제한(지원금 200만원) 업종인데 100만원만 받은 21,663명에게 각각 66억원, 59억원, 21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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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에는 이미 일반업종으로서 100만원 또는 영업제한으로 200만원만 지원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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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3~6시에 차액지급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지급 대상자가 이미 지급 받았던 은행계좌에 차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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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체간 지원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변경신청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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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미신청자 26만명(25일 24시 기준)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