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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애로 일괄정비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대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개선해 기업 자생력 제고 및 성장 촉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은 10월 15일 「제1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기회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일종의 ‘좋은기업’으로 현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나 각종 규제·제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 및 부담을 토로하며 종합적·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중기부는 중기 옴부즈만 주관하에 기업유형별 맞춤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공정화·포용화·합리화·현실화 관점에서 4대 분야 핵심규제 59건을 일괄 개선해 경영부담을 낮추고 기업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기업 특성상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일부 취약할 수 있으나 영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방안으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일종의 ‘좋은기업’인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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