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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인생 첫 내집 마련을 돕는 주택청약제도이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대상은 85㎡ 이하 주택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우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 ‘주택공급 규칙’상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국민주택=100%, 민영주택=130% 적용

공급물량은 늘리고!
· 기존 국민주택 공급확대 (20% → 25%)
· 민영주택 신규 공급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소득기준은 완화하고!
· 민영주택은 소득기준 130%로 확대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더 쉽게!
맞벌이 신혼부부, 국민/민영 구분없이 소득기준 140% 적용! (분양가 6~9억원 신혼희망타운 대상)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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