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9일 18:00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발생한 협박(욕설 등)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남, 신원미상)는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여, 신원미상)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있다.
철도경찰은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 접수, 현장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대응의 적절성 여부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심층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