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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9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애로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총 88건)이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타법(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조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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