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시 장기면 주민 약 3,803명으로 구성된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제기한 ‘수성사격장 폐쇄·이전 요구 등’ 집단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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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9월 포항시 장기면에 조성된 수성사격장은 여의도의 약 4배 면적(약 12.5㎢)으로 전차, 포병, 박격포 등 해병대, 육·해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화기를 사격할 수 있는 훈련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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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면 주민과의 갈등은 국방부가 경기도 포천시 영평사격장에서 실시하던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사격훈련을 2019년 2월부터 일방적으로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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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는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자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변경하고 헬기사격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포천시민은 국민이고 장기면민은 국민이 아니냐? 수성사격장을 폐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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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대대책위는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농기계를 이용해 사격장 진입도로를 차단한 채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 등을 열며 시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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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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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우선 반대대책위가 제기한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방부, 해병대1사단, 반대대책위와 이 사안에 대한 기관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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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성사격장과 장기면 마을 현장을 방문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주민대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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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이 다수인이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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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헬기사격훈련은 군사적 안보상황 등과 연관되는 중요 사안이지만 장기간 군 사격 소음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