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하여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22.12.27. 시행)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해당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해당 고시 등에 별도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등에 불편함을 야기했다. 이에 본 개정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했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신고·보고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규정 및 서식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및 CVC의 신고·보고의무 준수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측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측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