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2020.12.10.시행)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 Facebook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주), (주)카카오, 콘텐츠웨이브(주) 총 6개社이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Google LLC(대리인 :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Facebook Inc.(대리인 :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 총 2개社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1.12)하였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