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6월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하노이에서 베트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 Nam)과 양자회의를 갖고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분야 경험과 노하우 공유, 심사역량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연장문서에도 서명했다.
[한-베트남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한-베트남 지식재산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에는 한국과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2022년에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 최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특허권·상표권·산업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베트남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연장문서 합의]
양 청장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바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올해부터 2년간 연장하는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양국 기업은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특허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베트남 상표전문가회의 재개 합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상표전문가회의를 재개하는 것도 합의했다. 앞으로 양 청 간 상표분야 제도개선사항, 심사실무의 경험과 요령(노하우) 등의 공유가 가능해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상대국 중 하나로 우리기업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지만, 최근 상표권 침해와 상표무단선점 등으로 현지에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자회의를 통해 양 청이 지식재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