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전문 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22.7월~’23.4월)을 통해 전문가와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청회 개최(’22.12월), 관계부처 협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23.6월)를 거쳐 확정됐다.
공간정보는 자율차, 무인이동체, 배달로봇 등 미래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술 실현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 참고자료 참조)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며, 디지털트윈에 대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효율적인 디지털트윈 구축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27년까지 약 3조 7천 7백억원을 투입하여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