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보험용역 계약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보험용역에 대하여 타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였으나, 보험용역은 타 용역과 같이 경영상태나 수행실적으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업에 맞는 적격심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 허가조건, 입찰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에 맞춰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게 특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이 보험계약의 본질임을 감안,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을 기준으로 조달청이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입찰가격) 입찰금액 산정,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낙찰 하한율을 타 용역 분야보다 낮은 47.995%를 적용한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향후 보험계약 뿐 아니라 다양한 용역유형에 대하여도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