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을 적발했다. 이중 사안이 중대한 8건을 수사·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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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작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 중 중앙재정의 ?연구개발사업(RnD) 분야 ?일자리지원사업 분야, 지방재정의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사업지원 ?농·어업지원 ?유가보조금, 교육재정의 ?교육보조금 분야 등에 대한 공공재정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A업체는 기존 사업에서 이미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다른 사업의 집행서류에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사진편집 후 정산서류에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청구 해 부정수급 한 의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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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기관 등은 워크숍 개최비용에 이미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연구원들 개인출장 숙박비로 1인당 6∼8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7백여만 원을 중복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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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의혹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환수 통보 등 적극 조치하고 감독기관의 자체점검 실시와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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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부정청구 등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