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186개 지자체가 총 19조1천억원(당초예산 423조9천억원 대비 4.5%)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지자체가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가 당초예산을 편성(11월 중)한 이후 국가 예산이 확정(12월 중)되므로 최종 통과된 국가 예산(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천억원인 반면 지자체에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62조7천억원(83.3%, △12조6천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천억원인 반면 지자체 당초예산 편성액은 77조8천억원(94.3%, △4조7천억원)이었다.(일반+특별회계, 순계기준)
아직까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먼저 세입 측면을 보면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지방세 수입은 총 23조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조2천억원 (△8.7%) 감소 했으며, 주요 사유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1조9천억원)와 자산시장 침체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2천억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5월 2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4월 12일, 5월 23일) 등을 통해 지방 세입여건과 전망을 지자체에 공유·협조해 왔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 편성 시 보수적 예산 편성을 당부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민생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세출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 적극 활용, 체납징수 강화 등 선제적 재원감소 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방세 세수추계위원회(5월 10일) 등을 통해 세입 예산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광역 지자체 간 합동 세무조사 강화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개선 등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체납징수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6조3천억원(32.7%), 보조금 3조9천억원(20.2%)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가 이전재원의 차액을 반영한 것 이외에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4조7천억원, 2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은 타 회계·기금 전입금(1조5천억원, 8.1%)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려운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9백억원, 0.5%)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측면에서 보면 각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사업을 추경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도별 주요 추경 사업으로는 부산의 경우 엑스포 해외 유치활동 추진(98억원),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63억원), 울산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179억원)와 지방채 상환(500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강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225억원)과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95억원), 전북은 세계잼버리 개최준비(75억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 한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재정당국과도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징수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